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조기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월에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10월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지금 25일이 지났는데 기한후신고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9월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10월 27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조기환급 신고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기한후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9월달 10월달 매출매입을 합산하여 11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는 기한후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25일에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