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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선미

김선미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기간 놓쳤어요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으려고했는데 2월분 25일이 지나서 신고가 어려워졌는데 4월25일 이내에 두달분 같이해도 가능한가요?

아님 25일이 지나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3월분 매출 및 매입을 4.25에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므로 25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1월, 2월 매월 신고하거나 1월 ~ 2월을 묶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월 ~ 3월을 묶어서 신고할 수는 없으며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기한후신고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