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조기 환급기간을 놓쳐버렸다면 언제받는건가요?
상가 세금계산서 부가세환급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에 8월에 작성되었던 세금게산서를 9월에 했어야했는데 조기환급기간을 놓쳐버렸다면
일반환급 신청기간이 1년에 1월25일 7월25일로 되어있던데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1월25일에 딱하루만 받는건지 또 홈텍스에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방법이블로그에 나와있던데 일반환급신청방법도 홈텍스에서 같은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서 방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 환급은 매달 단위 또는 2개월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8월 한달 단위로 해도 되며, 9월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신청방법은 일반환급과 특별히 다를게 없습니다.
조기환급은 조기홥급신고기간을 달 혹은 2개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으로 할 수 있는게 다르며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게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환급은 확정신고시 가능합니다.
만약 조기환급기간을 놓쳤다면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의 신고자체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8월의 매입세액에 대해 9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을 못하셨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7월~12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인 1월 25일까지 매입세액에 해당 세액도 포함시켜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고정자산의 매입 등으로 그 환급세액이 상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올해 10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지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빨리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환급 제도는 과세기간별, 예정신고기간별(3개월), 조기환급기간별(매월 또는 매2월)로 환급세액을 각 기한 경과 후 15일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환급은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환급이나 조기환급 모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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