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 환급은 매달 단위 또는 2개월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8월 한달 단위로 해도 되며, 9월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신청방법은 일반환급과 특별히 다를게 없습니다.
조기환급은 조기홥급신고기간을 달 혹은 2개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으로 할 수 있는게 다르며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게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