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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말117
호탕한말11721.02.15

사업자 등록증 명의 변경건은 할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에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17-18년정도 되었습니다.

전포 이전으로 계약서는 직계 가족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한 상태인데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 임니다.

이번에 직계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고 싶은데

신규가 아닌 기존의 사업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찌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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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의 변경은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 그리고 신규상버자 등록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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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양수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양수도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도 변동됨이 없이 사업을 그대로 직계가족에게 인수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식을 지향합니다만 (daum.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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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 가족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하고 직계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한 후, 질문자님이 추후 공동사업자에서 빠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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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로서 구성원의 지분 변경 등으로 대표자의 변경 및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외에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하고, 양수자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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