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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24.03.04

사업자 등록 가족명의로 했다가 다시 본인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 변경하게 되면 그냥 본인 명의로 사업자 변경만 하면 되죠? 따로 머 신고해야되거나 손해 보는 거 있을까요?

머 하나 하기 쉽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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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면서 바꾸기 위해서는 동업자로 들어갔다가 다른사람이 빠지는 식으로 처리하게되고

    사업자번호 유지가 필요없으면 폐업후 재개업으로 하고 비품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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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단순하지않습니다.


    사업은 본인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말소하고 가족 사업자를 신규등록하거나

    공동사업자 이후에 한명을 취소하거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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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명의를 바꾸시려면 다른 가족이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면서 기존 사업장은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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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은 불가하며, 폐업 후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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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할때 대가를 받고 사업장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족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도 가족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명의이전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면서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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