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베리땡큐머치
집주인이 벽지에 곰팡이 폈다고 제 보증금에서 깎겠다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실 구석에 벽면이 곰팡이가 생긴걸 발견하고 혹시나해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환기 잘 안 시킨 제 잘못이라는데 애초에 건물이 노후해서 결로 현상이 심한거였거든요.
나갈 때 되니 돈 안 돌려주려고 꼬투리 잡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대응하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곰팡이의 원인이 집의노후로 인해생긴것이라면 건물의 다른 집들도 그런집들 있을거에요.
공론화시키고 구조적결함임을 증명할수있는 사진들을 확보해 집주인에게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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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우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사를 먼저 나가면 안돼요!(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필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사설전문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곰팡이제거 업체나 건물시공사등 사설 업체 등에 견적이나 원인 분석을 간단히 문의하여 '결로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아두시구요.
근데 사설업체고용보다 보증금깎이는 비용이 더 적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거니 본인께서 거주하는 동안 제습기가동 및 환기를 해도 건물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그런 하자 증거를 동영상과사진 등으로 모아두세요! 그리고 이번에 미리고지한 문자, 통화 내역 및 녹음 무조건 남겨두시고요
만약 보증금을 일부라도 깎고 주겠다고 버틴다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세입자 잘못이 아닌경우 세입자분이 물어줘야할건 아닙니다
부동산에 전화해보시고
관련법규에 나와있으니 집주인분께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보증금에서 까는거 반대라고 꼭 문자 남겨놓으세요
전문가 쪽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신고 해보는것도 좋은거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에도 해결 방안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저작권 때문에 링크는 올려드리지 못해요ㅠㅠ)
벽지 곰팡이는 구조적 결함(단열, 결로, 누수)일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 과실이 아닙니다. 구조적 하자라면 집주인 책임이므로, 사진/영상 증거 확보 후 전문가 진단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깎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초기 대응 (가장 중요)증거 수집: 곰팡이 위치, 범위, 벽지 안쪽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원인 파악: 단순 환기 부족이 아닌, 외벽 쪽 결로·단열 문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리업체나 전문가에게 진단을 요청하여 '하자 원인 진단서'를 확보하세요.집주인에게 알림: 곰팡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수리를 요구한 기록(문자, 메신저)을 남겨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절차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의 수선 의무(민법 제623조)를 명시하며,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곰팡이이므로 보증금 공제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도배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필수입니다.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해 줍니다.지급명령 또는 소송: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억울하지 않게 대처하는 팁과도한 공제 거부: 집주인의 도배비 청구가 억울하다면 절대로 동의하지 마세요.
3.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비용 없이 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카페 활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같은 카페에서 유사 사례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주의: 곰팡이가 심하게 반복되어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하세요.
“이 부분은 환기 문제가 아니라 건물 결로 문제로 보이고, 구조적인 하자에 해당할 수 있어서 전액 공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분쟁조정 통해 판단받겠습니다.”
그게 참 속상하시겠구먼요 원래 결로 현상이라는게 건물 노후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세입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일단 평소에 환기했던 모습이나 결로가 심했던 벽면 사진을 증거로 잘 챙겨두시고 내용증명 같은거라도 보내서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집주인 혼자서 마음대로 보증금 깎는건 말이 안되는 처사니까 법률구조공단 같은데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게 나을듯싶네요.
이런 경우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면 주인 말을 따를 이유가 없을 것이고
실제로 본인의 실수시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