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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코브라272
정직한코브라27222.01.18

피부암 판정받은 피부양자의 장애인공제신청은?

2021년경 아버지가 피부암 판정을 받아 암수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피부양자이고 연세가 80세입니다 언론에 암 판정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데 진짜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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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 병원에서 부친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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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시라면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자우대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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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측에 전달하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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