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암 판정받은 피부양자의 장애인공제신청은?
2021년경 아버지가 피부암 판정을 받아 암수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피부양자이고 연세가 80세입니다 언론에 암 판정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데 진짜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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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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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 병원에서 부친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시라면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자우대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측에 전달하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