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이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그 밖에 하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라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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