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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21

연말정산시 장애인소득공제받는법

연말정산시 장애인소득공제는 꼭진짜장애인이아니여도 병원에서발급가능하다고해서 병원에갔더니 안된다고하는데 아버지라 허리수술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기준이있나요 나이도많으시로 거동이 불편하셔서될줄알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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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이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그 밖에 하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라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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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의사측과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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