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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태양새28
잘생긴태양새2821.08.29

아파트 베란다 천정에서 물이 새는데?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제 방에 딸린 작은 베란다의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조금씩 새는데, 베란다 천정에 가느다란 금이 30cm-50cm정도 나있는 상태입니다(베란다는 천정 마감이 안된 상태. 바로 콘크리트 천정입니다. 금이 간 것이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방수공사를 요청하니 저희에게 전문가를 불러 공사한 후 비용을 청구하라고 해서, 방수업체를 불러 의뢰를 하니 공사가 클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틀에서 빗물 등이 스며드는게 아니라 창틀과 상관없이 천정에 금이 간 상태라서.. 윗층 집 바닥의 문제일 수 도 있고, 외벽 등의 아파트 노후화의 영향 등.. 복합적이라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공사도 제법 크다고 해서.. 그대로 집주인에게 전달 했습니다.

제가 방수공사 의뢰한 업체는 천정도 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창틀 방수전문' 업체라 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모든 사항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으며, 집주인에게 제가 중간에서 방수업체와의 모든 사항을 전달하려니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 직접 통화(방수업체 명함전달)하시든 만나시든 하셔서.. 비용적인 문제 등 해결하시라고 했으며, 저는 공사를 적극 돕겠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저에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알아서 사람 불러 하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비용에 대한 권한이 없기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 집이면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 A같이 방수처리 하면 200만원인데.. 거의 완벽하게 방수됩니다. B같이 방수처리 하면 100만원인데 완벽히 될 수도 있고 애매합니다.. 등 이런 비용 결정을 할때마다 집주인에게 통화해서 물어보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이 새는 베란다는 창고용도라 큰 불편함이 없으며, 장마처럼 비가 많이 와야지.. 하루종일 물이 0.5리터 될까말까 하는데.. 저는 내년 6월에 이사 계획이라 큰 불편함이 없기에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사를 안해도 될 것 같지만.. 이후 이사 오시는분들이 계시니.. 그리고 방치하면 금이 더 크게 가서 더욱 큰 공사와 비용이 발생 할 것 같아.. 지금 제가 있을 때 공사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상하게 소극적입니다. 알아서 공사 한 후 비용 청구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공사업체 의뢰를 했는데, 생각보다 커질 것 같으니 집주인이 주도적으로 전문업체를 보내주시면, 저는 중간에서 도와드리고, 음료수 드리고, 점심때에 짜장면 한그릇 대접해 드리고 등.. 이런 의향은 충분히 있는데.. 계속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질문입니다.

1.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내년에 이사를 가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 집주인의 말대로 제가 알아서 한 후 비용청구시.. 과도한 비용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통화녹음이나.. 각서 등이 필요 할까요?

3. 임차한 아파트의 문제 발생시 원천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실 저는 나 몰라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 만큼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공사를 적극 돕고 싶습니다. 집주인분은 왜 소극 적인지 모르겠네요. 빨리 방수 공사해야 할 건데.. 금이 더 커지면 큰일 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마땅한 카테고리가 없어 '법률상담'에 글을 남깁니다.

명쾌한 답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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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선 추후 원상회복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역을 남겨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로서 위의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업체를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면 견적 등이 있고 수리를 한 것이라면 해당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으므로 법적 문제가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관련 내용을 증명할 자료는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공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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