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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군함조81
찬란한군함조8124.04.19

고층인데 천장 누수 페인트칠 비용 부담에 대한 궁금증

고층인데 천장 누수로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곰팡이가 생겼는데

고층이라 바로 옥상이에요.

옥상 방수는 한다고 하는데 페인트칠 비용 등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참고로 비가 많이 올 때만 누수가 있는데

심하지는 않아서 바로 관리실에

얘기를 못했는데 천장 상태가 영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층 누수가 있는데

아래층은 세입자라고 하는데

아래층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누수로 인해 공사한다고 공사 전 얘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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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정은 질문처럼 하시면 되나, 해당 하자 책임과 배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옥상누수등으로 인한 경우 관리주체의 책임으로써 주택내 천장보수등은 관리사무소등에서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아파트관리실에서도 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아파트 시설팀등에서 아파트 하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보험을 통해 비용등이 지급가능합니다. 그에따라 우선적으로 관리실등에 하자원인과 피해상태등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을 합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빌라같은경우 법적분쟁이 발생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천장 누수 문제는 매우 성가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장 누수로 인한 페인트 벗겨짐이나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 복구 비용은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누수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윗층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만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옥상의 방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옥상 방수 작업은 건물 관리 측에서 책임져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내부 피해 복구 비용도 마찬가지로 건물 관리 측에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 누수가 있는 경우, 특히 아래층이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는 누수 문제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며, 집주인은 필요한 수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아래층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누수 탐지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 보상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빨리 관리실이나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의 누수는 관리실에 얘기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하고 그로인해 집에 곰팡이나 페인트가 엉망이라면 수선충당금 예치금으로 관리실에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 집누수로 아랫집이 망가졌다면 질문자님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두곳다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보고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