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절차와 당사자가 준비해야할 구체적인 내용들과 준비사항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인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 등은 온라인 상담으로는 모두 안내해드리기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2.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3.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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