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지점을 내려고 준비중입니다.
종 사업장 추가를 선 진행 하지 않고 사업자 단위 과세만 미리 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종 사업장 추가가 선행으로 된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시 종 사업장 추가도 함께 진행할수있는걸까요?
관할 지역 세무서랑 통화하려고하니 지금 바쁜시기라 통화가안되네요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지점을 등록하신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바로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부가세과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