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이 돼있는데 부가세 원천세 신고시 따로 신청할 게 있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고 이에 대한 신고는 이미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시 그냥 사업장 나눠서 신고해주기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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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만 주사업장에서 모두 신고하시면 되며 법인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 종사업장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종사업장을 구분하는 일련번호입니다.
- 종사업장번호는 거래처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수입력사항은 아니기에 입력을 누락하였더라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등 납세지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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