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고 이에 대한 신고는 이미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시 그냥 사업장 나눠서 신고해주기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만 주사업장에서 모두 신고하시면 되며 법인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 종사업장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종사업장을 구분하는 일련번호입니다.
- 종사업장번호는 거래처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수입력사항은 아니기에 입력을 누락하였더라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등 납세지가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