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고 방법 및 폐업 후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본점 및 지점 1곳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추가로 지점 1곳이 더 생기는데, 사업자단위과세 신고를 하면 본점에서 전부 관리를 할 수 있다고해서요!
1. 혹시 지점이 1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지점 1곳을 추가할때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도 가능할까요?
2. 아니면 신청기간이 지나서 우선 지점 신청을 한 뒤,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6월 초에 진행 해야하는 걸까요?
3. 현재 지점 있는 곳을 폐업 후 바로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가능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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