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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미어캣15
비장한미어캣1523.01.03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고 방법 및 폐업 후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본점 및 지점 1곳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추가로 지점 1곳이 더 생기는데, 사업자단위과세 신고를 하면 본점에서 전부 관리를 할 수 있다고해서요!

1. 혹시 지점이 1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지점 1곳을 추가할때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도 가능할까요?

2. 아니면 신청기간이 지나서 우선 지점 신청을 한 뒤,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6월 초에 진행 해야하는 걸까요?

3. 현재 지점 있는 곳을 폐업 후 바로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가능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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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1.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산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점 신청을 한 이후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세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긴 개시 20일전가지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단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