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낌e보금자리론 심사 중 은행내방 맞나요?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해서 심사중입니다.
매매계약한 부동산중개사님 아는분이라서 하나은행 직원분을 소개 받아서 연락중인데
보금자리론 심사 중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라고하십니다.
소유권이전도 해야하니까 내방하시라고 하는데 현재 매매할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있습니다. (잔금일 당일 퇴거 후 대출실행 예정) 임차인 퇴거 전인데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되나요?
다른 보금자리론 후기들 보면 대출실행일 하루만 은행내방을 하는데 왜 미리 내방해서 전자약정? 그런거 쓰고 미리 하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분양이 아니라 매매인데도 이렇게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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