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 대출시 근저당말소 조건 및 과정이 궁금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하는데요

중개인이 융자가 있는집이지만 집주인이 상환조건추가 의사가 있으시다하여 특약추가하고 진행하려고하는데

이 근저당으로 잡힌 항목에 대해 말소과정이 궁금합니다.

대출심사 및 대출심사 통과(근저당관련하여 특약사항 확인 및 상환가능성여부 검토?.. 일까요?)후에 대출실행이 되는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액이 가면 그 돈으로 말소를하고(말소 접수증까지 완료 및 대출실행은행에 전달) 그런 후에 저는 잔금납부를 하여 완료가 되는식일까요?

정확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직 대출신청전이긴한데 정확하게 알고가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엔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권에서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고,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를 진행했었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대부분의 은행이 임대인의 근저당 금융사에 주담대 상환을 직접 진행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전세 금액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임대인이 추가 금액에 대한 비용을 전세세입자의 대출실행 금융사로 송금해 주고, 세입 자 대출실행 금융사에서 일시불로 임대인 측 주담대  금융사 쪽으로 바로 상환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