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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9

가족의 거부에도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장기기증을 할 방법이 있나요?

장기기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행법 상, 장기기증을 본인이 동의한다 해도, 유족 또는 가족의 동의가 없거나 유족이 완강히 거부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서명 또는 계약을 해서 변호사가 제 의사를 대신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전에 확실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장기기증을 가족의 거부에도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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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4.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 및 가족ㆍ유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본인의 동의: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ㆍ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명으로 한다.

    장기기증에 대한 법률로 위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므로 유언으로 그 의사를 변호사를 통하여 남긴 경우에도 유족의 뜻에 거스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