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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29

가족의 거부에도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장기기증을 할 방법이 있나요?

장기기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행법 상, 장기기증을 본인이 동의한다 해도, 유족 또는 가족의 동의가 없거나 유족이 완강히 거부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서명 또는 계약을 해서 변호사가 제 의사를 대신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전에 확실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장기기증을 가족의 거부에도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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