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킥보드 아무대나 세워도 제재가 없나요
공용킥보드를 아무대나 세워둬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건가요?
인도 한가운대세워두는 사람도 있고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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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차도, 지하철역 입구 주변, 버스 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주변, 점자 블럭에 주차할 경우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4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견인 조치를 합니다.
위와 같은 곳이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