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의 대표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으므로 법인 정리 과정중에 온라인스토어 개인사업자로 등록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스토어사업자일 경우, 초기 매입비용(인테리어, 건물 공사비용 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