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 해서도 민사소송을 진행 할수 있나요?
약 1년전 쯤에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 건으로 형사소송 진행중인데요,
민사소송도 하려고 하는데 군대 입영영장이 나왔어요.
민사소송은 3년이내에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 입대해 있는 동안에도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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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군생활이라는 제약에 법정 출석등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소송 자체의 진행여부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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