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전 쯤에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 건으로 형사소송 진행중인데요,
민사소송도 하려고 하는데 군대 입영영장이 나왔어요.
민사소송은 3년이내에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 입대해 있는 동안에도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군생활이라는 제약에 법정 출석등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소송 자체의 진행여부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