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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예정입니다.민사소송을 할려는데 공소시효기간이...

24년 재판(청소년범죄)후 민사소송을 할려고하는데 공소시효가 3년 이라고하던데요.

다음달 군입대예정이라 제대후면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제대후 민사는 불가능 할까요.?

제가 피해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하셔서 진행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제대 후에는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를 하신 후에 군 입대 이후 휴가를 통해 변론기일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