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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삶
건강한삶23.12.29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과 만기일이 다른 경우?

2022.2.28에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했고, 500,000씩 적금을 넣어 2024.1.28에 12,000,000원 만기액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금액을 다 채우면 자동으로 저축장려금과 이자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은행 어플에 보니 만기일이 2024.2.28로 되어 있는데, 2.28이 되어야 금액을 찾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만기액만 채우면 금액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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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일은 2024년 2월 28일이 맞으며 적금 금액 자체는 2024년 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입금되며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액이 아니라 만기일자를 채우셔야지 만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예치기간 동안 적금을 유지하고, 만기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이 경우, 2022년 2월 28일에 개설하고 2024년 1월 28일까지 매달 50만원을 적금했다면, 2월 28일에 적금을 해지하여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어플에 보이는 만기일이 2024년 2월 28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적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8일에 적금을 해지하면 총 12,000,000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에 저축장려금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적금 만기일인 2024년 2월 28일에 만기금과 함께 저축장려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