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예치기간 동안 적금을 유지하고, 만기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이 경우, 2022년 2월 28일에 개설하고 2024년 1월 28일까지 매달 50만원을 적금했다면, 2월 28일에 적금을 해지하여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어플에 보이는 만기일이 2024년 2월 28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적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8일에 적금을 해지하면 총 12,000,000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에 저축장려금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적금 만기일인 2024년 2월 28일에 만기금과 함께 저축장려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