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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폐지가 된다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 어떤 것이었나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 중에서 보니깐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라는 것이 폐지가 된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급여 부양비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를 의미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의료급여부양비 제도는

    즉,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요를 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9월 2025년 제 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2026년 1월 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 동안 부양은 커녕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부양 받는다고 간주하여 이 때문에 소득기준을 넘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지 26년 만에 폐지 했습니다.

  • 이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때 도입된 건데, 자녀나 가족의 소득 일부를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져서 실제 소득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못 받던 저소득층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결국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수급자 대상인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로

    요즘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서

    폐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