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준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아버지의 성으로 하는경우가 많죠
예외적으로 엄마의 성을 따를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혼인신고서에 표시해야 인정이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있는 여러항목중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여기에 '예'라고 표시를 해야 엄마의 성을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마의 성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