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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동박새44
대범한동박새4422.07.06

엄마의 성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때 신청방법

엄마의 성을 따서 자녀의 성을 지으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의 신청방법이 있는지요?

무조건 아빠의 성을 따서 아빠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빠의 성이 아니고 엄마의 성을 땄을때 출생신고에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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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생신고시에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누구를 따르든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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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 출생신고시에 따로 성을 걸정하는 란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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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빠 성 대신 엄마 성 써도 되는 기사 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빠 성 대신 엄마 성 써도 된다... '부성 우선주의' 폐기 추진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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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입니다.

    구청에 가시면 아이 출생신고시 성을 결정할수있는 칸을볼수있을것입니다

    이때 적어주시면되고 엄마성을한후 추후에변경은불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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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것은 없습니다

    구청에 방문하여 위의 상황에 맞게 안내를 받고 그와 관련된서류를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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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생 신고 때 엄마 성 따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십시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428/106645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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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빠성을 따라가는게 보편적인데요.. 혼인신고시에 자녀성에 대해 체크할 수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성으로 체크하셨으면 출생신고시에 문제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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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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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준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아버지의 성으로 하는경우가 많죠

    예외적으로 엄마의 성을 따를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혼인신고서에 표시해야 인정이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있는 여러항목중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여기에 '예'라고 표시를 해야 엄마의 성을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마의 성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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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아빠의 성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엄마의 성을 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면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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