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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딩고107
붉은딩고10720.07.14

아르바이트 2개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무가님!

내년 여행을 위해 방학, 휴학기간 동안 돈을 바짝모을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주중, 주말 알바를 길게 할 생각인데 여건만 되면 아르바이트 2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을 들잖아요. 아르바이트를 2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을 2번 가입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이럴시에는 고용주에게 부탁하여 한 개만 들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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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직장에 취업한 경우 두 곳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는 1곳에서만 징수되며(근무비중이 큰 한 곳만 가입) 다른 1곳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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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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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 모두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고요보험 제외 나머지는 이중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만 가입되며, 징수됩니다.

    만약 한곳은 60시간이상이고 다른곳은 미만일경우에는 60시간이상의 사업장에서만 4대보험을 들고 다른곳은 안 들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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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 월 60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한다고 생각하시고(한달미만이면 건강,연금은 미가입), 두번째 직장의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습니다.(보통 주말 알바의 경우 3.3퍼센트 공제만 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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