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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보석새36

당찬보석새36

알바 두개 할려고 하는데 보험 문제로 물어볼게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카페 알바 하는데 거기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드는데 다른 곳에는 4대보험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4대보험 들었는 곳에서 3개월만 할 생각이에요 ! 장학금 받기 위해서 두개 하는거라.. 4대보험 다 들어야하는데 카페눈 15시간 이상이 아니여서 두개 하는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같은 통장으로 하면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를 다니면서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에 취업도 가능합니다.(다만 이중취업에 대해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서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직장을 다닌다고 하여 통장을 꼭 다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