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과학/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형태에 따라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통일주권 미발행
개인간 거래 시 비상장사이트 (38, 피스탁 등)브로커를 끼고 거래해야 하며, 계약서 및 인감,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부분은 통일주권 미발행 상태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를 말하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2. 통일주권 발행
비상장이라도 통일주권이 발행되고, 비상장사이트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등)와 연계된 증권사를 이용하여 거래할 경우 안전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등을 통해 매수 매도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가 되면, 안전거래에서 요청하는 순서 (통일주권 주식 이동, 확인, 거래대금 지급 등) 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또한 일반거래가 있고 안전거래가 있는데, 안전거래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와 연계된 증권사를 통해 매도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임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