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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실한슴새215
1. 업무용 카메라 대여
2. 행사 중 발생한 관객 치료비
위 2가지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비사용료 또는 지급수수료, 렌탈비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계정이나 소액이고 일시적 경비면 잡손실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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