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하라고해서 ISA가입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퇴사했습니다...그냥 둬도 상관 없나요? 다시 취업하면 그때 굴려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공부하기 좋은 유투버나 블로그가 있을까요? 경제 관념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ISA의 투자방법은 연간 납입한도액(2000만원) 내에서 투자를 하되, 3년 주기로 만기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과, 5년 납입을 채운 후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1063474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 통산 후 200만원까지(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됩니다.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 등에서 안내하는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가입대상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만19세이상인 자, 또는 ②만15세 이상~만18세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예시) 21.3.16 가입하실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였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근처 대형서점에 가서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서적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