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로 매달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은퇴후 매달 200만원씩 매도후 생활비로 쓸때 세금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