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취득
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22%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ETF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ㅇ녀간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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