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등 기존세이자 명의로 고지되던 명세서 명의변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명의 변경한다고 하면 주소, 연락처 자동납부 여부 확인하고 명의 변경해 줍니다.
명의변경 하지않고 기존 세입자 명의로 납부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수는 맞는데 기존세입자 명의로 고지서가 나오면 거주자가 명의가 다르니 간혹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