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사업자등록에대해 꼭 답변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기전
저에게는 제일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온라인판매업(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주소지를 전입신고 하면서 원룸으로 주소를 내려고했습니다 (월세에대한 비용처리 할 목적이아니라 주소지만 내려고)
그래서 중개사한테 3-4번 강조하면서 이거 가능한 집 맞냐고 했더니 가능하다 집주인과 얘기해서 안된다해도
우리주변에 주소지만 등록하는경우 사실상 집주인이 손해보는게ㅡ없기때문에 몰래 등록한 사람들도 엄청 많다
안될 이유가 없다며 8/3일경 가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찜찜한 나머지 몇일뒤 근처 다른 중개사에 방을 얻는척 3군대정도 같은매물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다들 집주인이 반대해서 안될거 같습니다 ㅠ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이때
1.계약한 사람말대로 사실상 집주인이 안된다고해도 비용처리 안할꺼면 등록해서 쓰는사람들이 사실상 많은지?
2.답변자님께서 생각했을때는 법적인것보다도 팁으로 말해주신다면 이집 얻어서 그냥 통신판매업등록해도 될지?
3.이 집을 계약해지하게되면 가계약금은 못받게 된다고 안내ㅏ받았는데 제일중요하고 몇번이나 강조한 사업자등록이 안되는건데 가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다른질문 입니다!
4.현재 거주중 본집 에서 원룸으로 이사가면서 전입신고 따로 원룸안하고 본집을 사업자 등록 내도 가능한지?
5.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껀없는지
6.위 방법대로 하시는분들이 많을지?
7.마지막 원룸으로 전입신고하고 본집을 통신판매업 내도 괜찮은지?
정말 확실한 답변좀 부탁들립니다 너무 생각이 ㅠㅠ 복잡하네요 지금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하며 계약위반사항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따져 가능하시다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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