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 부과했는데 베트남 국내 공장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 했습니다. 베트남은 46%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 제품도 미국 수출시 46% 관세를 적용받는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부과된 25% 관세를 부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산에 46%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베트남산이므로 미국 수출 시 46%의 관세를 적용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 LG를 비롯한 기업 등이 베트남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된 국가들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베트남에 대한 관세인 46%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본사가 어디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국적이 아닌,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된 국가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은 해당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베트남에 부과한 46%의 고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설령 기업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한미 FTA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 따라 결정된 관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관세는 '생산국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의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은 베트남이 부과 대상인 46%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46% 상호관세를 부과한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한국 기업 제품도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는 수출국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와 무관하게 46%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LG 등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은 대미 수출 물량의 가격 경쟁력 급락이 불가피하며, 특히 스마트폰전자제품섬유 분야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 부과된 25% 관세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에만 적용됩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은 한국의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생산지 국가의 세율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 생산량의 일부를 인도멕시코 등 상대적 저관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급망 재편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전자의류 등 산업별 생산 시설 이동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