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국적이 아닌,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된 국가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은 해당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베트남에 부과한 46%의 고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설령 기업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한미 FTA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 따라 결정된 관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관세는 '생산국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의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은 베트남이 부과 대상인 46%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