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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물범81
월세 계약을 하고서 계약서를 들고 택시를 이용해서 영화관으로 이동했었는데 택시에 계약서를 두고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용했던 택시는 하필 개인 택시여서 택시회사면 전화해보기라도 할텐데 연락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 글 올려요.
방법 없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리셨다면 아래의 전화 번호로 연락하시면 택시 및 기사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44-1188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담 가능하며 카드번호, 결제시간,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승차 택시를 찾아 줄 것 입니다.
또한 택시 회사를 알고 있다면 택시 회사측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응원하기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볼 수 있고 관련 카드 단말기의 이용 주체인 개인 택시 기사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화 등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나 티머니 카드 등 실물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티머니택시 고객센터(1644-1188)를 통해 택시번호와 택시기사 연락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