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부와 관련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상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주, 노동자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최저임금의 산정과 조정을 담당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기 위해 경제와 노동 시장의 상황, 생활비 등을 고려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관련 기관은 여러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여 경제 지표, 노동 조건,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상정되며, 경제와 노동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