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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16

법정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지금은 1만원정도 된 최저임금이던데 이런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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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지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정했던 내용을 따르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요구안을 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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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와 노조 대표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보통 노조에서는 크게 지르고 이후 정부에서는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회의 이후에

    최저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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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의사결정을 할 때 노동계와 기업계가 만나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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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근은 최저임금위원회ㅔ에서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상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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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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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노동 관련 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사업주 대표,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상황, 노동시장의 상태, 노동자의 삶의 질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이를 토대로 인상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은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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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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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하여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 구성원이 최저시급을 결정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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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및 결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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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부와 관련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상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주, 노동자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최저임금의 산정과 조정을 담당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기 위해 경제와 노동 시장의 상황, 생활비 등을 고려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관련 기관은 여러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여 경제 지표, 노동 조건,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상정되며, 경제와 노동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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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기관으로

    매년마다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에서 각 9명씩 총 27명이 나와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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