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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지던데 이렇게 매해 갈라지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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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2.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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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차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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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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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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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제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표결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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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 기간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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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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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하 기관입니다.

    24년 최저월급은 9860x209시간으로 계산하여 2,060,74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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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를 위해 관계근로자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대표로부터 받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함에 있어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사의 이의에 대해 이유가 없어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의 결정 [最低賃金- 決定]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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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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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지던데 이렇게 매해 갈라지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대로 적용하니,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 최저시급이 정해지고,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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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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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15.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이를 차년도 1.1.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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