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를 위해 관계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대표로부터 받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함에 있어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사의 이의에 대해 이유가 없어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의 결정 [最低賃金- 決定]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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