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알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알바면 몰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이나 직종이 아닌 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대리인 역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