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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벌61
쾌활한벌6121.06.24

폐업신고 절차를 알고 싶어요(경로 등)

1. 구청에서 폐업신고 가능한가요?

2. 동사무소에서도 폐업신고 가능한가요?

3. 폐업신고 시 필묘 서류가 뭔가요?

4. 폐업신고하고 폐업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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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청에 등록하신 주택임대사업자 폐업이라면 관할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폐업신청 후, 폐업완료는 접수 후 바로 되므로 폐업 취소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세무서나 구청 방문 전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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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로그인-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신고바랍니다.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 인건비가 있으셨던 경우 폐업일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21.1.1~ 폐업일까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 하시는 경우 취소가아닌 사업자등록을 다시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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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폐업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일반 개인사업자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됩니다.

    2. 안됩니다.

    3. 세무서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방문하셔서 폐업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미 서류가 처리되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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