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로그인-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신고바랍니다.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 인건비가 있으셨던 경우 폐업일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21.1.1~ 폐업일까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 하시는 경우 취소가아닌 사업자등록을 다시 재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