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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임대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무서로 가서 신고 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가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뭐뭐 준비해서 폐업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대행해주지 않습니다.작성자분께서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 합니다.임대업은 거의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때문에 클릭 몇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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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
※ 공동사업자 폐업시,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때는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폐업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