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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8.05

치아보험 애매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튜브 뚜껑을 호기롭게 제 치아로 열려다가 앞니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참 부끄러운데요ㅠㅠ 제가 들어놓은 치과보험 임플란트 보장을 살펴보니 충치나 치주질환일때만 가능한거 같은거 같아서 이럴경우 보험적용이 안될까요??

그리고 제 실비보험에 상해로 인한 치아보험이 있는데 받게되면 같이 받을수 있나요는지 아니면 하나만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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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종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너무 놀라셨겠어요ㅠㅠ

    치아보험은 상해/질병 구분하지 않고 보상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건강보험에 골절진단비(치아포함)이 있다면

    보상 가능하시구요

    상해수술비가 추가로 준비되어있다면 이것또한 받으실수있습니다


    급격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상해수술비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 2493 5944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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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보장내용이나 약관을 봐야 알수있겠네요. 이런경우는 기본적으로 상해로 볼수가 있습니다.

    보철치료, 때우고씌우는것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만 보장이 안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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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임플란트 치료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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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로 인한 발치로 임플란트 보장하는 치아보험도 있으니 상품설명서 참고 해보세요.

    실비보험에서는 급여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합니다.

    치아파절포함한 골절진단비에서도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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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계신 치아 보험 증권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충치나 치주질환일때만 보상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치료시 조건이 따로 없이 가입 후 2년이 지난 상태라면 대부분 청구가 가능할겁니다.

    일단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치아관련 내용은 치주질환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상해로 인해 이빨이 깨진것도 보상을 합니다만, 임플란트나 추가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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