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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올해 LH 또는 S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현재 저는 경기도에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 중입니다.

2. 서울 친척 어르신 집으로 전입 신고 예정입니다. (동거인 자격)

3. 해당 집은 친척 어르신 소유의 집이나, 저와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 예정인 관계로, 예비 배우자는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며 경기도 거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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