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올해 LH 또는 S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현재 저는 경기도에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 중입니다.
2. 서울 친척 어르신 집으로 전입 신고 예정입니다. (동거인 자격)
3. 해당 집은 친척 어르신 소유의 집이나, 저와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 예정인 관계로, 예비 배우자는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며 경기도 거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저는 경기도에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2 서울 친척 어르신 집으로 전입 신고 예정입니다. (동거인 자격)
이 경우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합니다.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3해당 집은 친척 어르신 소유의 집이나, 저와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친척 어르신 소유의 집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됩니다.
4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 예정인 관계로, 예비 배우자는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며 경기도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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