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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3.02.22

2022년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문의드립니다.

2022년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문의입니다.

퇴사신고, 퇴직금 지급 후에 세무사무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는 편이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말정산 하면서 차감징수세액 -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으면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 환급은 매달 회사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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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줘야할 금액입니다.

    개인이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더라도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의 환급의무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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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내용에 경우에는 회사 쪽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그 마이너스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급여명세서 상에 표기되어 이미 정산이 끝났거나 돌려받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회사 쪽에서 처리를 하고 신고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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