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금 3%, 보증기간 1년 계약서 조건이라면, 보통 1년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보증서 효력이 끝나 보증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하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본적으로 유료 수리나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하자보수 의무나 연장 가능성은 별도로 명시될수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기간 내에는 무상 보수가 원칙이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정상 사용 범위내 손상이나 문제는 별도 비용 청구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