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보증서를 받은 후 계약대금이 감액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액을 3억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변경되어 쌍방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30% 감액되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일부를 반환하면 되는데,
보증서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서 역시 보증계약으로 공사대금의 감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 보증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증서를 협의하여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