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분들도 차별없이 보험에 가입하여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여부'에 대한 사전 고지를 폐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전환 특약을 마련하여 실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내용을
2018년 10월 1일 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시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시 불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시 장애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로 제보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암, 사망의 사고에 대비한 보장성보험 및 그 외에 자동차 사고 등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암 · 사망을 주로 보장하며,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사용하되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가량 저렴합니다.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합니다.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보장내용은 동일하되, 자동차 사고시 추가로 신체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전용 단체보험은 재해사망을 주로 보장하며 특약으로 질병사망, 질병고도장해, 암진단, 재해수술 등을 보장하는 상품과 장애인시설의 화재, 배상책임, 지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