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면세사업자)에서 지점(과세사업자)으로 재고자산 매출시
본점에서는 매출계산서 발행 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지점에서는 상품매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는 각각 어떤 전표처리를 해야하나요?
각각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계처리 하였습니다만
본점의 매출액과 지점의 상품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본점은 매출, 지점은 매입으로 처리해야 하고, 향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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