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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유유
러블리유유23.02.25

미국으로 출국시 유골함 가지고 비행기 탑승할 수 있나요?

비행기에 유골함 가지고 탑승시, 준비해야 할 서류나 혹시라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많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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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화장한 유골 유골함에 넣어 해외 나가실 때에는 우선 아래 서류가 필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비서류

    화장증명서:화장장에서 발급받으시고 영문 또는 해당국가 국어(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이 필요합니다.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확인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검역증 :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받습니다.

    사망자의 여권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 (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운구 절차

    유족분께서 탑승할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대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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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화장한 유골함은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출 경우 기내 반입이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골함 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에 사전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골함이 금속 또는 엑스레이 검사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고 하니 해당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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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국으로 유골함을 직접 가지고 출국하시는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여권사본을 지참하시어 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명서들은 가능하면 영문으로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미국에 입국 시에도 이러한 서류와 함께 반입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증명서들은 각각 구청이나 장례식장에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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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화장한 유골 운구 절차 안내 드립니다.

    1. 운구 절차

    • 유골 수송과 관련해 항공사에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합니다.

    • 항공사가 요구하는 유골함을 넣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합니다.

    • 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줍니다.

    • 유골함은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 운송료의 1.5~2배입니다.

    2. 공항에서의 수령절차

    •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을 첨부시켜야 합니다.

    • 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과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유골을 인수합니다.

    3. 필요서류

    • 시립 화장장 관리소에서 발급해 주는 화장증명서(영문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 대사(영사)의 사망확인서(해당 국가)

    •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하는 검역증

    • 사망자의 여권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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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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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화장한 유골의 해외반출 방법으로 기내탑승과 위탁수하물 반출 모두 가능합니다.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화장장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2. 미국 대사관(영사관) 확인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3. 검역증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급)


    4. 사망자의 여권


    *해당국가(유골을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해외 이송하려는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 포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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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답변자료를 안내드립니다.

    다만 수입국의 절차는 국가별 상이할 것이니 따로 확인 필요합니다.


    o 유해는 유골(HUMAN ASH) 상태인지, 시신(HUMAN CORPSE) 상태인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유골 상태로 반입할 경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o 유골을 한국으로 반입(입국)시에는 구비서류로서 사망자 여권과 AWB(항공운송장)이 필요합니다(※ 여객청사로 반입시에는 AWB은 불필요).


    o 다만, 유골을 한국에서 반출(출국)시에는 상기서류 외에도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도 요구합니다. 즉, 사망증명서는 미국에서 출국(반출)시 미국 세관(또는 항공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오니, 해당 내용은 미국 세관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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