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단정한게논228
단정한게논22821.08.16

항공화물 유해 입항에 관한 절차와 비용

항공화물로 망자가 국내로 유해류 입항할때 유가족의 심고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세관 절차와 항공사별 비용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으로 들어올때 대한항공으로의 절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에 따라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는 수입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4항에서 유해(유골)와 유체의 인도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물품이 위장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를 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재외공관 등 협조를 요청하여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해의 경우에는 위생(방부)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송이 요구됩니다.

    1. 사망확인서 또는 사망증명서

    2. 본국 이전 신청서 (대사 및 영사 발행)

    3. 방부처리확인서 (화장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화장증명서 (유골의 경우)

    4. 여권

    자세한 운송 절차 및 비용은 항공사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해를 인수받는 유족의 경우에는 신분증, 인수 차량, 터미널 이용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를 운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ㅇ 시신(Human Corpse)을 운송하시는 경우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

    • 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

    • 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ㅇ 유골(Human Ash)을 운송하시는 경우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


    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출화물팀(Tel: 032-202-9278,9241) 또는 수입화물팀(Tel: 032-202-9313,9314)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시신 운구시 인수인(유가족)이 준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인수 차량 (앰뷸런스 또는 장례용 리무진)

    • 터미널이용수수료 (150,000원, 카드 가능: 국민/KEB하나/농협)

    인천공항 도착 시 검역 및 세관신고 절차를 밟은 이후 화물 터미널에서 인수 가능하며, 항공기 도착 후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 화장 처리된 유골을 운구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국문 또는 영문)와 화장증명서(국문 또는 영문)을 구비하셔야 하며 유골 인수 장소는 화물 터미널 입니다.

    국가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4. 유골 운구시 인수인(유가족)의 준비사항은 무엇입니까?

    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신분증

    ㅇ터미널 이용수수료 (약 5,000원)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입팀(Tel: 032-202-93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망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93조제9호)

    3.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6.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군함·군용기(전세기를 포함한다)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B/L(제70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물품목록)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한다. 이때 B/L 원본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에 관한 권한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인계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유해(유골)와 유체의 인도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물품이 위장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한편, 대한항공 창고 보관료에 대한 기본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항공화물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