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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지)

22년 10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세자금대출 받았던것들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국세청자료 그대로 제출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전세자금원리금상환했던 금액들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월에 주택을 구입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들도 85m2 이하 5억원 이하인경우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는 글도 봤던거 같은데...

ㅡ 정리하자면, 22년 10월에 85m2 이하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전세대출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늘 받을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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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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