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세자금대출 받았던것들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국세청자료 그대로 제출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전세자금원리금상환했던 금액들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월에 주택을 구입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들도 85m2 이하 5억원 이하인경우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는 글도 봤던거 같은데...
ㅡ 정리하자면, 22년 10월에 85m2 이하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전세대출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늘 받을수 없는걸까요?